원유철1

원유철 의원 징역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6000만원 그리고 추징금 2억3000만원의 선고를 내려줄 것을 1심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원유철2

검찰은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의 심리로 열린 원 의원 등의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6000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3000만원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라고 밝혔습니다.

원유철3

이어서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그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사적인 청탁이 반복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 유지, 강화, 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유철4

원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라며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라며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원유철5

원 의원은 2018년 1월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요. 원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하여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원 의원이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것으로 보고있는데요. 원 의원 등에 대한 선고는 오는 12월2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