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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 가입전 확인해야 할 4가지!

경증치매 보장 확대 등의 이유로 인해 지난 1분기의 치매보험 가입자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가입자의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데요. 지난 21일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연간 치매보험 신규 계약의 건은 2017년에는 31만5000건, 2018년에는 60만1000건, 2019년 1~3월에는 87만7000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의 수가 늘어나면서 관련 보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지난해 12월 중앙치매협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치매현황 2018’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환자는 2016년에 66만명, 2017년에 70만명에 달했으며, 2024년에는 103만명, 2039년에는 207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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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R

치매보험을 출시한 보험사가 가입자의 치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임상치매평가척도(Clinical Dementia Rating Scale, CDR)’를 활용하는데요. CDR은 치매 환자의 전반적인 인지 및 사회 기능 수준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치매 전문의가 판단을 합니다.


보험사에서 활용을 하는 CDR은 경증치매(CDR 총점 1점), 중등도치매(CDR 2점), 중증치매(CDR 3점)로 분류를 하며, 등급마다 보장금액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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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치매협회에 따르면 2015년 경증치매 환자는 26만3847명(40.7%), 중등도치매 환자는 17만1101명(26.4%), 중증치매 환자는 10만2389명(15.8%)으로 집계가 됐는데요. 2017년에는 경증치매 환자가 29만2066명(41.4%), 중등도치매 환자가 18만1307명(25.7%), 중증치매 환자가 10만9348만명(15.5%)으로 역시나 경도치매 환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교보생명의 (무)교보가족든든치매보험Ⅱ 상품은 경증치매보험금 환자에게는 300만원을, 중등도치매보험금 환자에게는 1000만원을, 중증치매보험금 환자에게는 2000만원을 지급하는데요. 치매 초기 증상부터 보장받기를 원하는 가입자의 경우 중증치매와 중등도치매 뿐만 아니라 경증치매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기간

치매보험에 가입 시에는 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의미하는 보험기간이 상품마다 다르므로 가입자의 신중한 선택이 요구가 되는데요.


삼성생명의 종합간병보험 2.0(무배당, 무해지환급형) 행복한 동행 상품의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90세, 95세, 100세 만기로 구분이 됩니다. 동양생명의 무배당수호천사간병비플러스 치매보험 상품은 주계약(1형 해지환급금 일부지급형 및 2형 순수보장형) 기준으로 85세, 90세, 100세 만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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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의 간병비 더해주는 치매보험 무배당 상품의 보험기간은 주계약 기준으로 85세, 90세, 95세, 100세 만기로 구분이 되며, 미래에셋생명의 치매 보장 보험 무배당 1907(해지환급금이 없는 유형) 상품의 보험 기간은 90세, 100세 만기로 구분이 됩니다.


전문가들의 경우 고령까지 보장이 되는 상품을 추천하는데요.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의 강형구 국장은 "치매는 80세 이후 발생 위험이 많이 증가하므로 치매보험이 80~90세 이후까지 보장되는 상품인지 살펴봐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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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치매보험에 가입을 할 때에는 지정대리청구인제도의 활용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요. 지정대리청구인제도는 보험 가입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보험금 청구가 힘든 상황을 대비하여 운영을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을 지정하게 되면 대리인이 보험 계약자를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2019년 치매보험 가입자들 중 대리청구인 지정 비율은 매우 낮은데요. 지난 8일 더불어민주당(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보험사별 치매보험 지정대리인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9년 33개 생보사와 손보사에서 누적 판매된 치매보험 280만4103건 중 대리청구인을 지정한 비율은 17만8309건(6.3%)에 그쳤습니다.


전 의원은 “가입자들에게 지정대리청구인 제도가 널리 알려지지 않아 90% 이상이 향후 치매 질병에 걸렸을 때 본인이 직접 보험금 청구를 위한 절차들을 거쳐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 문제와 직결된 부분에서 소극적인 태도로 소비자 피해를 양산한다”라며 “치매보험 계약 시 지정대리인을 의무적으로 기입하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해지환급금

치매보험 가입자들이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부분은 중도해지인데요. 가입자가 보험을 해지할 경우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를 돌려받는 해지환급금이 존재하는 치매보험이 있습니다. 반면에 보험료의 납입 기간이 끝날 때까지 해지환급금이 0원인 보험상품도 있습니다.


한화생명 간병비 더해주는 치매보험 무배당 1종 해지환급금 미지급형 상품의 경우 40세 남자, 90세 만기, 20년 납, 월납 조건에서 해지환급금은 경과기간이 20년에 도달할 때까지 0원(납입한 보험료 대비 환급률 0%)인데요. 납입 기간을 채워야만 비로소 해지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20년을 경과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 대비 112.7%이며, 30년을 경과할 경우 140.6%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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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보험의 경우 가급적이면 중도해지를 하지 않고 납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좋은데요. 금융감독원 보험감리국의 오정근 팀장은 “상품에 따라 납입 도중 해지할 경우 보험금을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며 “보험료를 만기일까지 꾸준히 납부하지 않는다면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도 있음을 알아둬야 한다”라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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