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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연예인 건물주 성공사례

오늘밤(21일) 방송되는 MBC 교양 프로그램인 PD수첩에서는 연예인과 갓물주라는 부제로 건물주가 된 유명인 사건들을 파헤친다고 합니다. 최근에 스타들의 부동산 재테크 성공 사례들이 언론에 등장을 하면서 이른바 건물주가 된 유명인 기사는 어디서나 쉽게 찾아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연예인들이 건물을 구입하였다는 소식은 부동산 큰 손 스타나 연예인 빌딩 부자, 스타 재테크 등 다양한 수식어로 우리에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연예인 건물주가 있을까요? PD수첩 제작진이 한국 탐사저널리즘 센터 데이터 팀과 함께 언론에 소개된 기사를 기반으로 하여 유명인 소유의 건물들을 조사해 본 결과 지난 5년동안 건물을 매입한 연예인이 총 55명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건물 63채를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매매가 기준으로 그 액수가 무려 4700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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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수십에서 수백억 대의 건물주가 될 수 있었던 방법에는 바로 대출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강남의 한 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는 10억 원으로 50억 원짜리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은행의 레버리지(대출 효과)를 소개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최대한으로 끌어와 건물주가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PD수첩 측이 분석한 일부 연예인도 매매가 대비 대출액이 눈에 띄게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매매가의 86%가 대출액인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부의 대출 규제 속에서도 그들이 대출을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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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 전문 중개 법인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 법인 설립이었다고 합니다. 법인에만 있는 세금 혜택들 때문인데요. 임대 소득세와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 개인과는 다르게 법인의 경우 법인세로 계산이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6~42%의 세율을 적용받는데요. 법인의 경우에는 대부분 10~22% 사이의 세율이 부과되기 때문에 약 2배 정도의 절세를 할 수 있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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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측이 확보한 연예인 빌딩의 등기부등본상에서도 빌딩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법인으로 기재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해당 법인은 본인 또는 가족이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이른바 가족 법인이었는데요. PD수첩은 해당 연예인들의 가족법인을 찾아가 그 실태를 확인했다고 합니다.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연예인들의 숨겨진 부동산 투자 방법의 그 실체가 무엇인지 PD수첩이 조명한 연예인 건물주 사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밤(21일) 11시 PD수첩에서 그들의 특별한 투자 방법에 대해 낱낱이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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