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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추석연휴 대체휴일 대체공휴일 기준

다가오는 9월 12일부터 14일까지 2019년 추석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이런 가운데 올해 추석연휴 대체공휴일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19년 추석의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오는 9월 13일 추석 당일 전후로만 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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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설날과 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 등 대체공휴일에 대해 "설날·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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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말하는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일요일과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경일 중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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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1월 1일과 설날 연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 추석 연휴, 크리스마스와 공식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일 등이 공휴일에 포함이 될 경우 앞뒤 전후의 비 공휴일 중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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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9년 추석 연휴는 목, 금, 토요일이기 때문에 대체공휴일 기준에 충족되지가 않는데요. 이유는 토요일은 인사혁신처에서 지정한 공휴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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