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형안심전환대출1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조건 자격 주의점

지난 9월 16일부터 금리변동에 대한 위험이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최저 1%대로 낮출 수가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신청이 시작되었는데요. 첫날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리는 등 관심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청방법과 상환 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봐야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2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는 왜 안심이란 단어가 붙어있을까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쉽게 말하면 이자가 수시로 바뀌는 변동금리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이자가 변하지 않는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변동금리의 상품이 고정금리의 상품보다 이자가 낮았었습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3


그렇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 상품 중에서 변동금리를 선택하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하지만 2018년 말부터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은 역전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데요. 주요 은행들의 고정금리가 최저 연 1~2%대로 내려온 것에 반해 변동금리는 모두 연 2~3%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4


상황이 이와 같이 바뀌게 되자 정부에서는 서민들의 이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금리가 낮은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정책을 내놓은 것인데요. 이것이 바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라고 합니다. 9월 16일부터 2주 동안 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으며, 신청 대상은 올해 7월 23일 이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신청은 은행 창구 또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5


하지만, 연 1% 수준의 낮은 금리로 혜택을 주는 것인만큼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깐깐하기만 한데요. 우선 부부합산 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이고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7년 미만의 신혼부부나 두 자녀 이상인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 요건이 1억 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서민형안심전환대출6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주의할 점도 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전환한 후 중도에 다시 바꾸게 된다면 수수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대상자가 선정된다고 하는데요.


서민형안심전환대출7


선착순 접수가 아닌 만큼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 마감 기한까지만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신청방법 및 조건 등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금융위에서도 유튜브로 동영상을 공유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