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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징역 친형

친형 강제입원 등의 혐의로 인해 재판을 받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수원고등법원에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직권 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이 구형되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이 각각 구형되었습니다. 이는 앞선 1심에서와 같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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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입원을 시도해 권한을 남용하고, 유권자에게 거짓말을 한 피고인이 국내 최대 지자체를 이끌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면서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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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직권을 남용했고 패륜아 등의 표현을 사용하여 고인이 된 친형과 유족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고도 지적했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는 최후 진술에서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고 싶어 정치를 시작했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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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2012년 성남시장을 지내면서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고 선거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 업적에 대해 과장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기일은 다음 달 6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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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이라 함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가 없는 일을 수행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대한민국 형법 제123조에 따르면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어 형이 확정된다면 도지사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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